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푸터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전남)2018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갱신) 신청안내

분류 공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8-05-29
조회수 7710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화(6차산업화)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갱신) 신청서를 7월 6일(금)까지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청기간 : 2018년 5월 30일(수) ~ 7월 6일(금)
  * 각 해당 시·군을 통해 7월 6일(금) 13시까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도착분에 한함 
    (공문으로 접수 必)
나. 접수처 : 각 해당 시·군
다. 대상주체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8년인 경영체
라. 사업장 입지 :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마. 심사방법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성과(신청년도 미포함 최근2년간 매출액이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을 달성한 경우)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현장심사로 진행
    *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 37백만원 이상
    * 상세한 심사 일정은 추후 확정 공지
바. 인증신청 제출서류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갱신)
   2. 농업경영체 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사본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일 경우)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필히 제출)
   7.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매출액, 일자리 증빙. 3년간)
   8. 첨부서류(자가생산증명서,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소규모 매입증명서, 비정규직근무확인서)(해당 경우)
   9. (2018년)농촌융복합산업 인증대상자 현황(엑셀)
        *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사. 제출처 : 전남농업 6차산업지원센터 인증사업 담당
                김다혜 061-931-9435, 이정민 061-931-9434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7F 720호, jna6isc-14@naver.com)